현대해상 암보험
(무) 두배받는암보험(Hi2404)
현대해상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4518호 (유효기간 2024.11.13~2025.11.13)
구분 | 1/2종(세만기 비갱신형/무해지형) | 3종(연만기 갱신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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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| 80/90/100세만기 | 10/15/20/30년만기 (최대 100세 갱신 종료) |
납입기간 | 10/15/20/25/30년납 | 전기납 |
가입연령 | 만 15~최대70세 | |
납입면제 | 암(유사암 제외)진단시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|
구분 | 지급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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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주요치료비(1형) (암치료비지원금(1천만원이상, 종합병원))(연간1회한, 진단후5년) |
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를 받아 '연간 암주요치료비총액'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|
암주요치료비(1형) (암치료급여금(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))(연간1회한, 진단후5년) |
보장개시일 이후 암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제외)으로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|
암주요치료비(1형) (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) (연간1회한, 진단후5년) |
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|
전이암항암방사선(양성자)치료(치료당) |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(양성자)치료를 받은 경우 |
전이암항암방사선(세기조절)치료 |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|
전이암항암약물치료 |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|
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 |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|
전이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|
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|
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(치료당, 진단후5년) |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'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(주사제)'를 받은 경우 |
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'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(주사제 외)'를 받은 경우 | |
항암약물치료 (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)(치료당, 진단후5년) |
보장개시일 이후 암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 제외)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'항암약물치료(주사제)'를 받은 경우 |
보장개시일 이후 암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 제외)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'항암약물치료(주사제 외)'를 받은 경우 | |
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| 보장개시일 이후 암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 제외)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|
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접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| |
항암약물치료 (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)(치료당, 진단후5년) |
기타피부암,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'항암약물치료(주사제)'를 받은 경우 |
기타피부암,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'항암약물치료(주사제 외)'를 받은 경우 | |
전이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(치료당) |
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'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(주사제)'를 받은 경우 |
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(주사제외 연간 1회한)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'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(주사제 외)'를 받은 경우 | |
전이암진단(최초1회한)(특정전이암) | 보장개시일 이후 '특정전이암'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|
전이암진단(최초1회한)(림프절전이암) | 보장개시일 이후 '림프절전이암'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|